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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23:20
아픈데 병원에서 퇴원하래요
조회 수 32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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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종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265-8911 |
직업 및 소득 | 고2학생 |
사고일시 | 11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홍제역 골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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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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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시험을 앞두고있는 고2학생입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허리엔 이상이없고 근육이 놀라서 그런거라는데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중인데도 허리가 계속아파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2주가 다 됬다고 퇴원해야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래 업무과가서 상담도받아봣지만 무조건 퇴원해야하고 다른병원으로 이동입원도 안된다고하네요 또 병원에 환자가 계속 들어와서 제가 나가야된다그래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라 걱정이되요 지금 병실에서앉아서 공부할때도 허리가 아파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14일부터 기말고사라서 원래는 퇴원해도되냐고 물어봤었었구요 외출을 잠깐해서 시험을 보고와도 되는걸 알고나서 1주일 입원을 더해본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려서 다르게 말해주시는것같은 느낌이들어서요 어떻게 해야될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구지 통원치료를해야만 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닐수는 있지만 학원때문에 시간이 안나서 치료받기도 힘들꺼같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참고로 가해자보험사에선 입원을 더해도 된다고 그러고 100% 가해자 잘못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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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결정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합니다.
학생 인지라 입원 중 휴업손해 인정도 안되니
통원치료 하시면서 학업에 정진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