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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04:24
오토바이(자차) 승용차 비접촉사고(대차)
조회 수 41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준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811-5444 |
직업 및 소득 | 의사협회 매니져 / 250정도 |
사고일시 | 2015/1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연제구 신리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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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6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CT 촬영에 큰 문제는 없지만 뇌진탕 진단. 발목 인대 염좌. 입원기간 최소 2주- 뇌진탕 진단이라 추후 지켜봐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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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이런곳이 있다는것에 김사드리며 질문 글 드리겠습니다.. 15일 10시경에 부산 연제구 신리삼거리 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3차선 도로이며 1차선에서 규정속도 유지하며 오토바이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으로 빠져서 다른 도로로 빠지는곳이구요.. 2-3차선은 직진으로 로타리 방향을 향합니다.. 그때 2차선에 있던 자동차 운전자가 깜빡이없이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5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바이크 급브레이크 후 혼자서 넘어지며 비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제가 혼자 넘어져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차량운전으로 15-25미터 가량 움직이다 비상깜빡이를 틀고 정차해있었구요.. 저는 넘어지며 바이크는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반대차선 3차선에 오던 차량을 제 바이크가 밖았구요.. 가해자 운전자는 내려서 미안하다며 깜빡이없이 들어온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주변사람들의 말에 인해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며 깜빡이없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경찰서로 가더군요.. 하지만 경찰관과 보험사의 조사 결과 어떤 이유에서인지 블랙박스에 녹화기록이 없었고.. 가해자는 그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접촉사고가 아니며, 바이크 혼자 넘어진거 아니냐며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제것이 아니며.. (제 바이크는 현대해상 보험이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 샵에서 수리시간을 지키지못하여 저에게 스쿠터를 빌려줬는데 미보험 오토바이였습니다.. 가해자측 롯데손해보험에서는 그 오토바이가 보험이 되어있지않은데 어디 보험회사나 누구랑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제 잘못으로 몰고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도 저보고 본인 사비로 응급실 비용을 내고 집에 가있으라고 하더니.. 제가 뇌진탕과 발목 인대 염좌로 인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접수번호를 보내주더군요..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자의 실수를 인정하듯이 얘기하더니 오늘 갑자기 저에게 바이크를 렌탈해준곳에 전화하여서 6:4 과실이 나올듯 하다고 얘기했다더군요.. 해당 경찰서 조사관은 휴가라서 다음주 화요일에 출근한다더군요.. 저도 화요일날 전화나 방문 후 근처 cctv라도 확인 해볼까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미보험 바이크인줄도 모르고.. 거기서 렌트해준 바이크를 몰고 정해진 차선에서 정해진 속도를 준수하며 갔을 뿐인데.. 그 차량 운전자로 인해서 바이크가 날라가며 2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롯데보험측에선 차라리 접촉사고라면 8:2로 결정짓겠는데 비접촉에 증거 불충분으로 6:4를 주장하더군요.. 저는 바이크샵에서 피해보고 가해운전자 때문에 잘못도없이 사고가 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보고 병원비도 제 사비로 써야하고.. 그 바이크샵에서 렌탈해준 바이크와 2차 사고로 인해서 생긴 반대차선 쏘렌토의 앞 범퍼 견적까지 제가 내야할 상황으로 몰린거같아요.. 이럴경우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나요? 제 현대해상 보험에선 제 바이크로 사고가 난게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방 롯데손해보험에서 하는 말만 듣고 인정을 하고 억울하게 6:4 과실로 마무리 되어야하나요? 만약 도로 cctv 확인이 가능하다면 과실이 다르게 적용될까요? 혹은 저에게 렌트해준 바이크샵쪽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조리있게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싶은데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좌회전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꼭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세한 설명 할 수 있게 전화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억울한 사고조치에 대해서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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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는 무과실 인정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은 20~30%범위의 피해자 과실이 책정됨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인지라
추가적인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