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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01:12
오토바이무면허 중앙선 침범에의한 손상
조회 수 29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두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6 |
연락처 | 010-3358-235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800/월 |
사고일시 | 2015-1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거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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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부위 : 좌측 광대뼈, 어깨, 무릎 검 사 : 다리 X-선 촬영, 다리 MRI촬영 머리및 어깨쪽 검사는 미시행하였으나 현재 통증 있음. 결 과 : X-선 검사는 골절보이지 않음, MRI : 좌측 비골두골절 소 견 : 현재 스플린트 및 목발 사용,,4~6주 이상 안정할 것 궁금한점 : 오토바이 종합보험 들어있으며 형사 및 민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될지,. 얼굴 및 어깨쪽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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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치킨집 아르바이트 고2, 무현허 오토바이 배달중. 피해자 : 6시30분경 왕복2차선 무단횡단중 상황 : 퇴근시간 맞은편 세차장 차을 가지러 왕복2차선 무단횡단중 중앙선에 서서 맞은편에 차 오지 않는것 확인하고 길을 건너든중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오토바이에 좌측면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점 : 오토바이 종합보험 들어있으며 형사 및 민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될지,. 얼굴 및 어깨쪽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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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으며 통상 무과실 기준 중상이 아닌 경우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로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 확인 하시고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보험회사와 원만히 협의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