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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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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애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선교단체 성직자 |
사고일시 | 201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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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코골절과 목 어깨 염좌 진단 받았고, 한달 반 정도 입원했었고, 현재 얼굴 성형 레이져 치료와 턱관절 치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이명과 이관이 부어있고 비염증상을 갖고 있습니다.얼굴 성형 치료는 개인 사비로 진행중에 있어요. 해외연수 준비중이였는데 교통사로로 인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열굴 흉터는 남는다는데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해외발령이 취소된 상항이 되어버렸고 아직 재활치료중이라 갈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성형과 재활치료는 보험이 안되서 개인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과 얼굴에 남는 흉터로 인해 노동상실 수익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지급치료비용은 대충 천만원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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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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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후유장해의 범위(영구,한시 및 상실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 예상되며
추상장해 인정 관련하여 흉터 사진을 원근 다각도로 촬영하여 psg8656@naver.com
메일로 보내 주시면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