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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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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5 05: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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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애란
성별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선교단체 성직자
사고일시 2014.10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코골절과 목 어깨 염좌 진단 받았고, 한달 반 정도 입원했었고, 현재 얼굴 성형 레이져 치료와 턱관절 치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이명과 이관이 부어있고 비염증상을 갖고 있습니다.얼굴 성형 치료는 개인 사비로 진행중에 있어요.
해외연수 준비중이였는데 교통사로로 인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열굴 흉터는 남는다는데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해외발령이 취소된 상항이 되어버렸고 아직 재활치료중이라 갈 수 없는데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성형과 재활치료는 보험이 안되서 개인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과 얼굴에 남는 흉터로 인해 노동상실 수익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지급치료비용은 대충 천만원정도 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12.26 00:16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범위(영구,한시 및 상실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 예상되며
    추상장해 인정 관련하여  흉터 사진을 원근 다각도로 촬영하여  psg8656@naver.com 
    메일로 보내 주시면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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