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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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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광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08-3931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말정산 기준 연봉 3800 ~ 3900 사이, 성과급 제외 2960 만
사고일시 2015-09-0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계양구 장제로 - 횡단보도 신호 없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알 수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0 ~ 2,500,000 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세발골절, 광대뼈, 안와파열골절, 폐쇄성 / 허리,손목 부위 통증
- 광대뼈 골절 수술 후 전치 4주 / 허리, 손목 따로 없음(현재 한의원 치료 중, 주 1 ~ 2회 치료 중이며, 향 후 1 ~ 2 주 내 종료 예정)
- 광대뼈 접합 수술 시행
- 1주일
- 11월 기준 5,359,790원 이며 한의원 치료 중으로 한 달 약 20만원 가량 추가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서에서는 과실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서 제공하는 거라는 말을 했으나 듣지 못 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신호등은 없고 자전거 횡단 가능한 횡단그림이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경찰서에서 작성된 사고 내용인용)으로 인한 자전거와의 추돌 사고 발생건 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내용에서 수술 후 얼굴 흉터 제거 필요 시 지원금은 별도 제공이라고 하였으며,


기타 수술에 대한 위로금, 향후 혹시 모를 치료비 등등은 포함이 된 금액이며,
수술 후 입원 기간 혹은 기타 수술전 검사를 위해  쉬었던 회사 휴무 기간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으니 휴무보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회사에서 해야했던 업무 마비, 제 인사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에 따른 추가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험사 내규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해당 금액이 적절한 제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만한 금액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광대뼈 골절은 상해 8급으로 들어가 보상금이 많지 않다라는 말도 보험사 쪽에서는 했거든요.
 
내용 확인을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가 필요한 내용 건인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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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29 19:05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시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니의 경우 소송을 진행 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받은 합의금 보다 상향 되는것은 당연 하지만
    소송시에는 후유장해가 잔존해야 할 것인데
    현재 후유장해는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정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추장장해 잔존여부 자문 구하셔서
    해당이 된다면 소송을 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1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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