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1.09 21:45
교통사고 장해율 판단관련
조회 수 35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병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지입차 운전기사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말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왼쪽 발등 부분 골절 - 초진 6주 - 수술 총 3회 - 입원기간 약 2달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완료(400만원 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경위 : 가해자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 100%과실 2. 문의사항 왼쪽 발목 부분 골절로 총 3회 수술 완료 후 2016년 1월 중순경에 수술 후 6개월이 도과하여 장해판단 유무를 결정할 예정 1)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의 주치의는 엑스레이 등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장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함. 그러나 피해자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발목에 비해 부어있음이 확인됨. 이때 다른 병원의 검사를 통해 장해율 여부 및 정도를 재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다른 병원을 통해 사고부위의 통증과 부워있음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치료를 담당 주치의에게 통증 및 부워있음의 원인을 찾지 못한것에 대해 책임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을 통해 장해율 재판단을 받을 때 치료 및 검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후유장해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장해판단에 모호함이 있는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원인찾지 못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감정비용은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해결
소송시에는 신청인이 선 지불하고 추후 판결을 통해 그 비용인정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