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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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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00-07
연락처 010-4191-6760
직업 및 소득 철공소(용접_자영업)
사고일시 2014-02-0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70% or 60%) : 피해자(30% or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뇌바닥뼈 골절, 외상후뇌수두증
- 수술: 머리와 뱃줄 등 대략 7회~8회 가량
- 입원기간: 사고 이후 계속 (1년 11개월 가량)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대략 1억6천만원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

저희 아버지(피해자)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기계 등을 밖으로 끌어내어 트럭에 싣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무거운 기계 등을 끌어내기 위하여 지게차 다리에 끈을 연결하여 지게차가 당겨서 끌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장이 협소하여 지게차가 들어오지 못하며, 사업장의 구조 상 지게차는 사업장 안이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끈을 다 연결해 놓고 지게차운전자(가해자)는 지게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사업장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게차운전자는 사업장 안의 상황은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를 작동하였으며, 그 결과 기계 옆에 세워져 있던

철구조물 등이 쓰러지면서 아버지 뒤통수를 가격하였습니다.

지게차운전자는 무슨 소리가 들려 끌었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아버지가 끌어내라고 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말은 알아듣고 눈으로 대답(눈을 길게 깜빡하여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초반에는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조금 호전된 상태입니다.

사고발생 시 부터 현재까지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을 해오고 있으며, 저희 어머니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병인을 도와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중입니다.


[질문]

1. 형사신고 관련 -

저희는 아버지가 회복되면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듣고 형사 신고를 하려고 이제껏 형사신고를 미루어 왔습니다. 혹자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인 가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사신고를 하여 과실률이 높게 나오면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하던데(상기한 사고경위는 가해자도 인정한 부분이며 별도로 녹취도  해 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 합의금 및 합의시점 -

일단 보험사와 합의가 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사회보장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며 적용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2억으로는 병원비와 간병비만으로도 3년도 못 버틸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등을 감안한다고 할 때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합의를 안하는 경우는? -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와 같은 환자들을 보면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생존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합의금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는 차라리 합의를 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까지 치료비를 계속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지 여부와 합의를 안 할 경우 간병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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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2 20:18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문제.

    -현 시점 형사문제에 있어서 진행의 의미는 가해자의 처벌을 통한 형사합의(금)목적
    -혹은 사고내용의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추후 과실비율에 가감요소 반영되어 
    피해자측에 유리한 과실상계 적용의 목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측으로 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사고내용에 대한 부분이 녹취등으로 명확히
    보전되어 있다면 진행여부에 따른 불리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보험회사에서도 이미 가해자로 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민사합의관련.

    개호환자의 손해배상은 개호인,향후치료비,여명의 범위가 어느정도 특정 되어야 하며
    또한 과실비율에 따른 기왕치료비 상계등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대 부분의 개호환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득하게 되면
    여명,향후치료비 버위를 확정하여 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니 명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모르기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보는 수 밖에요.

    과실 30% ,개호 1인, 향후치료비 연 1500만,여명단축 70%(잔존여명 30%),
    소득 용접기능자 전경력 월 평균 약315만 적용.(3년 가동연한 적용)

    예상판결금액: 약 2억8천만원 전후


    3.합의 지연.

    합의를 안 하고 계속 치료를 받게되면 나중에 받게되는 보상금액을 줄어들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을 무시하고 치료를 유지 한다면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으며
    앞선 설명에도 드렸듯이 소송시 여명단축 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소송 가능함은
    소송에 대한 대단한 장점이 될 수 있으니 이점 다시한번 명심 하시고

    치료비 운명전 까지 지불보증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간혹 장기 치료 지속건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장을 넣어 조정신청(채무부존재)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상 사고의 경우에는 흔치 않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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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2 21:15


    경험 칙으로 말씀드리면
    심한 두부 손상인 경우 소송 중 예기치 않게 운명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 손해배상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반도 안 되는 배상금이 예측되기에
    가족분들과 상의 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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