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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17:42
고속도로 음주사고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28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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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병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35-1541 |
직업 및 소득 | 전년도매출7천 |
사고일시 | 2016-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양주ic에서 구리ic방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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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120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정도 사고후 윙바디 화물차가 옆으로전복 진단명 잘모름 2주진단 초진주수 2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사고당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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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 3차로주행중 보조석 후미 추돌로 차량이 옆으로 전복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차 사고후 공장에서 렌트카 대차후 음주사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과실 100 프로로 면허 취소 수치나왔구요 외형적으론 안다쳐 보이나 사고당일 아침 몸살과 같은 근육통증과 목에 통증 있어 입원했습니다 보험사합의는 정확하진않으나 100~120선 이구요 소득이 전년도 매출 7천정도 되있는데 소득신고 과정에서 경비울로인해 실질적 소득신고가 상당히적은 금액 이구요 영업용 화물차에 경우 소득입증 자료가 있으면 휴업손해 말고 별도의 휴차료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대인쪽에 휴차료 배상을 요구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대물쪽에 휴차료른 요구해야하나요.?알아보니 차가 쉬는거니 차에대한 보상 즉 대물에서 휴차료 지급하게 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글구 제 경우로 형사합의를 가해자랑 봐야하느지 행여나 형사합의를 안보게도면 안볼때벌금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우가있나요 ? 글구 대걔 형사합의를보게될경우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퇴원하게되면 형사합으 못보나요? 물어보고싶고 궁금한게 많아 너무 두서 없이 주저리주저리 셨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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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는 대물쪽으로 청구함이 맞습니다.
퇴원과 형사합의는 무관하며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