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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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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재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50-72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임실 오수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앞서 당일 차에 블랙박스가 고장상태였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대전을 갔다 광양으로내려가던 중에 눈이 많이 오는날이었습니다

2차선으로 속도 40도 안나오는 속도로 서행하고있었는데

뒤에서 덤프트럭 한대가 빨리 달려오다 저희 차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당시 저희 차는 그 자리에서 4바퀴를 돌며 바깥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저희 차를 친 덤프트럭은 이미 멀리 가버린 상태였구요

렌트카와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고 있는데 30분정도 지난 뒤에 덤프트럭 기사라고 와서 저희 차를 쳐다보고

문 열었다닫았다 해보고 그랬습니다

앞에 차를 멈춰세울 공간은 매우 많았고, 앞으로 쭉 뻗은 도로였기에 눈이 많이오는 상황에서도 앞이 어느정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30분 뒤에 와서 덤프트럭 운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운전자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저희 뒤에 또 다른 차들이 사고났는데 그 차들은 모두 저희 차량 앞에 다 정차했었는데

저희 차를 친 덤프트럭만 멀리도망가고 30분 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서에서 무조건 저희 과실이라고 인정하라며 경찰이 그쪽 편만 무조건 들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고 추후에 다시 경찰서로 부른다 하였는데, 그 이후로 오지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아무 조사도, 그 이상의 조취도 취하지않으며 덤프트럭에 '교통사고 스티커'만 발부했습니다

 

저희 과실로 6 : 4 가 나왔고 저희가 6 상대편이 4가 되었습니다.

차 상태를 본 모든사람들이 이건 덤프트럭의 과실이 확실하다고 말했었는데

그쪽에서만 저희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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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19 04:25
    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현장 이탈을 하였다면 일명 뺑소니에 해당이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 후 검찰의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큰 대인피해가 아닌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입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과실비율을 책정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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