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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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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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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1.19 08:20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7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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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16-01-05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골절 4주
시신경 손상 의증 (실명 가능성 높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합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촌께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골절로 인한 진단 4주 나왔고 한쪽눈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제시해 왔는데 적정한 수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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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1.19 18:36

    삼촌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적 문제 및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는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자세한 안내 및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경상, 중상, 중상해의 경우로 나뉘고
    경상 및 중상은 초진진단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인데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로 봄이 타당하며
    그 범위는 통상 2천~3천만 원(사망의 겨우에는 3천~4천이 일반적)의 형사합의금이
    통상의 범위라 봄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실명이 확정 시 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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