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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상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목수 |
사고일시 | 2016-0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골절 4주 시신경 손상 의증 (실명 가능성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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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합의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삼촌께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골절로 인한 진단 4주 나왔고 한쪽눈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제시해 왔는데 적정한 수준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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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적 문제 및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는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자세한 안내 및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경상, 중상, 중상해의 경우로 나뉘고
경상 및 중상은 초진진단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인데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로 봄이 타당하며
그 범위는 통상 2천~3천만 원(사망의 겨우에는 3천~4천이 일반적)의 형사합의금이
통상의 범위라 봄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실명이 확정 시 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