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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22:23
차선변경 교통사고 / 렌트카 문의
조회 수 27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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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goml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선생님 |
사고일시 | 2016.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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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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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질문 드려요.. 저는 직진 중이였고 가해차량은 저를 보지못하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났어요. 절 보지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셨고 본인 잘못 인정 하셨구요. 대인,대물,렌트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 보험사의 전화를 받으니7:3으로 제가 3이라네요.. 저는 가던길 간 죄밖에없는데ㅜㅜ 억울해 하니 남이야기 하듯이 소송 하시라고 하더라구요.. 8:2나 9:1이면 인정 하겠다 했더니 그건 절때 안된다네요.. 원래 이렇게 사고가 나도 7:3 과실로 나오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렌트를 해줬는데 저는 평소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소나타를 해주셨어요. 차가없다고... 설상가상으로 주차하다가 그차를 긁어버렸네요.. 렌트카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요. 잘 가고있다가 절 박아서 사고가 난거고 불편하게 렌트카 타고다니고.. 또 기스까지 내서 보상까지 해줘야 하구요. 어떤분은 이 내용으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아 렌트카 수리 비용을 해결해주셨다던데 그게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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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여 과실조정 될 수 있으나 증거물이 없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필요하다면 소송까지)
렌트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