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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08:19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266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경홍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62-0676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5-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평택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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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수술과 간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폐도 다쳤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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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주황불 신호만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구속수사 들어간다고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피해자의 언니입니다. 경찰에서는 구속수사에 들어간다고 했고 동생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보험사와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올텐데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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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현 시점에 거론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이 부분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전 합의실익 및
원활히 합의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보험회사와 합의전에 처리 되어야 할 것인데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사회적 통념에따라 합의를 진행하게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건 합의의 경우 부상기준 3천만원~4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활해 보이며
만약 사망 사고라면 5천~7천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 고지해야 하니 이점은
홈페이지 자료실 및 내용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내용도 시간 되실때 꼼꼼히 살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측이 직접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고 위임여부를 결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으로 상담일자 및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상담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드립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