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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22:34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적정선
조회 수 447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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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1-08 |
연락처 | 010-5121-7019 |
직업 및 소득 | 본인 :5000천 설계자 와이프 개인사업 약 5000천 |
사고일시 | 2015.1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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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 정도이며 현재 구상금 분쟁 위원회 회부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폐쇄성 - 6주 - 무 - 17일 - 대인 치료 받고 있음 와이프 - 복장뼈의 골절 폐쇄성,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첫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정 폐쇄성 , 좌측 늑골 5번 골절의 함몰 - 무 - 3주 - 대인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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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개인 합의금 합의 시점과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와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건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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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금 이라면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사고인듯 한데요.
이 부분은 가해자 형사재판 종결 전까지 형사합의하면 되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 1주에 본인분은 50~70만 정도
사모님의 경우에는 7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사모님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진단내용 검토되니
소송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