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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교량에서 가해자 차량의 2차로에서 4차로까지의 급차선변경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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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 경력 10년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분당 서현 양현사거리 지나 양현교량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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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현재 각보험사 협의과정중 80:20으로 대인,렌트x 나와 무과실 주장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인* 1. 피해자 운전자 포함 2명, 동승자(와이프 임신부:임신초기13주) 2. 사고충돌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 임신부: 추가정밀진단예정/ 사고후 응급실 진단(입원 및 출산 이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 필요 소견.) - 운전자: 추가정밀진단예정/ 목, 허리, 어깨, 손목, 다리통증으로 생활지장. 3. 동승자 임신부와 함께 한방병원(임신부라 일반병원의 일반적인 치료 어려움.) 내원 치료중, 산부인과 정기적 검진외 특이사항시 지속적인 응급진단 예정 - 향후 필요시 입원예정. *대물 1. 왼쪽 앞 범퍼부터 휠까지의 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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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용* 2016년 01월 25일 16시54분24초에 분당 서현에서 판교로 진행하는 편도 4차로 중 끝차선인 4차로에서 주행도중(주행속도 약 50~60km/h에서 서행중) 분당 서현 양현사거리 지나 양현교량위에서 갑자기 2차로로 주행하던 가해차량(YF쏘나타)이 2차로에서 4차로의 무리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사고. (*큰각도로 급차선 변경한 가해자 차량이 급브레이크 조작으로 거의 정차한 피해자 차량을 치고 들어옴.) - 별첨. 사고동영상 - 기타. 녹취내용(간략) ;가해자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 녹취. (진술시 양측보험사 사고조사 및 접수담당자 2명이 있었으며, 녹취내용중 담당자2명의 목소리도 담겨 있음.) a. 피해자: 우측으로 차로변경시 보조석에 승차한 XX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우측 사이드 시야가 가려져 안보인 체로 진입한거 맞죠? b. 가해자: 네. 맞아요 # 현재 양측보험사 과실여부 협의중이며, 협의 과정중 80(가해자):20(피해자)으로 대인 및 렌트없이..라는 얘기 나왔으며,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과실 주장중. 특히, 피해자 차량의 보조석 동승자가 인산부(13주)로 지극히 예민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벌어진 사고로 인신부의 산부인과 태아검진(초음파등)을 제외하고 임신부 본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병원치료 및 x선장비등 정밀진단도 어려우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런 일 또한 걱정, 두려워하여 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호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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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10~20%범위의 과실 책정 되리라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