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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1 01:13
제아이가 책임보험 이륜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고종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89-9285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6-1-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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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3주 수술:무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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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보행중 상대 이륜차가 미끄러지며 저를 추돌하여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경찰서 조서는 아직 안받았구요~ 상대 보험사에서 안네차 연락을 받았고 책임보험가입차량이라 한도액 넘게는 보상이 안된다며, 가족 차량 무보험 담보로 처리할수있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 운전자에게 연락을취해 어떻게할거냐고 물으니 미성년자라 뚜렷한 방법이 없다하네요~(합의할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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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기에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함이 바람직 하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