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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21:44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7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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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광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목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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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명 2주3주진단 입원 1주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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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에서 제차량은 좌회전신호를받아 좌회전하여 1차선에 진입하였고 상대방차량은 우회전해서 진입하는과정에서 2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해서 제차 보조석을 받은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우기고 인정을안하여 현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은상태입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가해자쪽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안아 소송을 생각중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사실원이 있으니 대인은 직접청구하면되고 대물은 상대방이과실을 인정안하면 할수없다는듯이 얘기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보상을 받겠다고하니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가힙들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든 상대방보험사는 민사가 둘다 가능한지와 교통사고사실원이 있는데도 대인대물 청구가 힘든건지 문의드립니다.상대방에서 계속 제쪽 과실이 없는데도 조금이라도 과실을 씌울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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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과전 전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종 신청
가능함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