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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23:09
삼과골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3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은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0-03 |
연락처 | 010-5495-4498 |
직업 및 소득 | 건설업, 일당 12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12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 족관절 개방성 삼과 골절 우 족관절 탈구 초진6주(연장2개월) 수술 유(6개월후 상태보구 핀제거) 2개월정도 됨,(향후 2개월씩 연장) 현재까지1,400만원 나옴, 입원치료중이라 얼마더 나올지는 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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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 사고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치셨어요 일을 하다 다쳤고, 현재는 산재보험 치료중입니다, 현재는 70프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구요. 나머지는 본인이 처리하고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회사의 잘못으로 다치게 됐습니다,현장소장이 100%잘못을 인정했구요 궁금한 사항은 향후 피해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소송을 할까 합니다. 산재보험이나 화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까? 산재와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타당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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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종결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야하며
산재가 종결되어야 나머지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장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함)
과실이 없다는 증거는 명확히 확보해 두시고
산재 종결 후 변호사 사무실로 위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