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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00:03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317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대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010-3658-1668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5년 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어깨뼈 탈골 및 분쇄 골절 폐쇄성. 회전근 파열되어 골절 정복술 근육접합술(10시간수술) 후 12주 안정요망 입원 한달후에 약 11개월동안 재활훈련 및 물리치료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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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승합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약 1년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에 병원으로부터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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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유선상 문의를 주셔서 추가답변 드립니다.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할 사건은 아닙니다.
이유는 소득 인정이 불투명 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공식력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실익있는 소송전 합의를 성사 시킴이 최적의 대안일 것인데
소송전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합의에 적극적인 자세일때 이루어집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 없이 많은 보험회사와 소송전 합의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사건을 토대로 합의금의 범위는 무과실이 확정적이라고 가정
1800만원 전후에서 22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금액이 왜 유동적 이냐고 물으신다면...
소송전에 합의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최종 결정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요지(게시판 및 유선상담)가 명확하지 않아 저희
사고후닷컴 상담자가 유선상 귀하의 질문을 득하고 주관적으로 유추하여 드린 답변임 참고 하세요.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으시고 사고 인과관계 100%에 기본적인 영구장해(18%) 인정 되고
농촌일용노임단가 소득 인정되며 농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
장해 상실수익액 2년 인정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8백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