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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22:23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조회 수 26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66-5542 |
직업 및 소득 | 회사경영, 450만원(신고자료기준) |
사고일시 | 2016-0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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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3번 골절로 인한 보존치료 시행중 수술 결정 (고정핀3개) 현재 입원중이며 아직 정확한 진단기간은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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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별도의 연락이 없고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최대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진행 방법 및 합의 방법 부탁 드립니다. |
---|
합의(및 소송은)는 치료 종결 시점에 진행함이 타당하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 예상 되는데
이러한 때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함이 피해자의 손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 한 선택임을 명심 하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면 의뢰 내방시점은 현 시점이 적정 시점입니다.)
참고로 부상부위 기왕력없고 기여도 100% 영구장해(상실율 29%) 적용하고
450만원 월 급여소득 인정하여 계산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6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