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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3:48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조회 수 30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상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70-060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12-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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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5년 12월 5일 새벽 1시경 시흥? 안산? 옥구공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 받고 정차후 10초정도 후에 브레이크도 밟지않은 음주차량에 뒤에서추돌 당함. 가해자 음주운전수치 0.38이라고 담당경찰관에게 들었음. 가해차량 동승자 안면 출혈로 119로 실려감. 피해차량 뒷 범퍼,휀다, 마후라등 뒷부분 모든부분 교체및 판금도색 견적 250~300정도,프레임도 먹었다고함. 사고후 몸이 가볍게 뻐근한 정도라 생업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다가 점점 목 어깨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하루 가게문을 닫고 병원에 방문(영업손실). 엑스레이 검사후 뼈에 이상이 없어서 초진 2주나왔음. 당당의사는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입원하게되면 생업인 식당문을 닫아야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으로 거의 매일 진통주사를 맞아가며 통원치료를 받음.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거의매일(주4~5일) 받아도 호전이 없고 어깨 통증이 제일 심해서 MRI촬영. 어깨 MRI는 염증과 근육 인대가 부었다는 말만들었음. 약 2주간의 물리치료가 너무 무성의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영업장근처 교통사고로 유명한 한의원으로 옮김. 한의원에서 2개월가량 거의매일(주4~5일) 2시간씩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 어느정도 많이 사라졌지만 어느정도선에 멈춰서 더이상 호전이 되지않아 척추관절 전문병원인 윌스기념병원에 방문함. 어깨는 정형외과에서 처음방문한 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다시 판독한 결과도 같음. 신경외과에서 다시 목 엑스레이 검사를 여러 각도로 촬영 했지만 목의 뼈상태나 뼈간격이 매우 좋아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지만 엑스레이에는 나오지 않는 연골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MRI를 찍어봐야하지만 보험회사가 문제삼을 수 있어서 경과를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함. 2주후 신경외과에서 MRI촬영. 신경외과 담당원장님에게 경추 4번 디스크라고 들었음. 어깨가 오랜기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경추 4번이 어깨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4번디스크 때문에 어깨도 아픈것이라고 들었음. 그외 3,5,6번은 디스크는 아니지만 수핵이 튀어나오기직전이며 연골손상, 얇은 막이 버텨줘서 튀어나오지는 않았다고 조심해야한다고 MRI사진으로 보고 들었음. 담당원장님이 수술하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해서 신경주사 치료 1회 받았으나 현재 아무런 호전이 없이 조금더 악화된 상태. 양쪽어깨 통증, 간헐적으로 양쪽손에 전기 통하듯 저림, 약간의 무감각, 가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리는 등의 증상이 있음. 보험회사는 아직 디스크 진단을 받은것을 모름. 가해자는 디스크 진단이 나오기전에 정식기소되어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40시간 안전운전교육 40시간 판결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음. 현재도 거의 매일 통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후에 치료가 어느정도 완료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같은데 저의 경우는 손해사정인이 나을지 변호사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야할 부상을 당해서 억울한데 가해자의 태도는 너무 무성의 하고 화가납니다. 현재 가해자가 받은 판결이 목디스크 진단이 나오기전의 초진 2주 진단서를 근거로 받은 판결인데 현재의 목디스크 진단을 추가해서 더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 병원에 방문한 날에 영업장문을 닫고 방문해서 하루 영업을 하지못한 손해가 있고 처음 병원 방문일로부터 주4~5일정도 거의 매일 통원 물리치료를 받느라 거의 매일 2시간씩 영업장 영업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장(식당)은 저와 아내 두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 알바 한명이 2~3시간정도 영업을 도와주는것 이외에는 부부가 둘이서 영업을해서 제가 통원치료차 병원에가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전화로 저에게 유선 상담을 하실거라면 식당영업시간중 제일 바쁜 점심 저녁 식사시간은 피해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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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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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추가 형사처벌은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기여도 때문에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을
받기 전에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