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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19:52
비보호 로터리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관련문이ㅡ
조회 수 28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용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00-04 |
연락처 | 010-4502-6083 |
직업 및 소득 | 장애인(없음) |
사고일시 | 2015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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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장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보존적 치료로 수술하지않음 7주진단 요양원 입원(약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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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사항은 경찰에 사고접수되어 횡단보도상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사실원 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는 합의금액에 대해 아직 아무말도 없으며 17일날 보험사와 만나기로했거든요 가해자 운전자는 전혀 연락도 없는상태입니다 민사하고 형사합의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잘 모르겠어 답답한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민사와 형사합의가 안될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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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가 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진정서등으로 대응 하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피해자 신체적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