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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1:34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망
조회 수 28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대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0--1-02 |
연락처 | 010-3182-7928 |
직업 및 소득 | 환경미화 120만원/월 |
사고일시 | 2015년1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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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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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출근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과속차량(규정속도 20km초과)에 의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되지 않았으며 책임보험회사에서도 제시한 금액도 없습니다. 1. 형사합의시 금액범위? 2. 보통의 책임보험회사에서 제시될 수 있는 금액 범위? 3. 소송을 통해 피의자에게 종합보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구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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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적색불에 횡단을 하셨다면 1,5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의 형사합의금입니다.
2. 과실을 50%로 보고 1년간 소득을 인정한다면 예상 판결금은 약 5,000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3,. 책임보험 한도는 1억 원이며 소송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하므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