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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3:55
고속도로1차사고후 2차로에서 추가사고
조회 수 24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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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메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40-753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602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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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결정안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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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속주행중이었습니다 이때 1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앞 차와 안전거리를 지키지않고 주행중 앞선차량이 정차했음에도 정차하지못하고 2차로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전방차량의 우측후방과 가해차량 전방좌측이 부딪혔고 부딪힌후 2차로에 멈춰버렸고 저는갑자기 2차로로 끼어든 가해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초기 3차량 운전자와 3차보험사와 경찰관과 제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서 가해차량 의 과실로보인다고 하고 저는 가해차량측에 대인접수를요청하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차량쪽은 초기에는 대인접수를 요청하지않았으며 사고3일후 대인접수를 요청했지만 저와 제 보험사측에서는 무과실로 주장하고있어서 대인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1차로에서 해당 차량이 앞차와 너무붙어가는걸보고 이상하다싶어서 감속을 하고있음을 블랙박스로 증명할수있는자료를 제 보험사측에 전달했으며 보험사도 무과실을 주장하고있는상태고 상대측은 2대8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보통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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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명되면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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