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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8:38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명세서를 들고 왓는데...
조회 수 36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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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겜오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00-08 |
연락처 | 010-8858-1683 |
직업 및 소득 | 전도사 |
사고일시 | 2014.1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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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108,8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 3번 4번 골절 뼈는 다치지 않고 횡돌기 골절 수술 안하고 입원 한달 입원하고 퇴원후 통원치료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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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연세두 있으시고 아직 경제 활동두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사고로 그만 휴유증을 달고 사셔야 되네요 앞으로 몇년을 더 사실지는 모르지만 이돈 받고는 평생 치료비로는.. 넘 하네요 한시장애1년이라 하던데..1년지나고 완쾌 안되고 더 아프시면 어떻합니까? 일상생활두 불편해하시고 운전하는것 포함해서 오래 앉아잇으시지를 못합니다. 집안일이며 이래서 되나요? 위자료 향후 치료비 월소득 등 세금은 안 내시지만...저는 인정할수가 없네요 넘 불쌍합니다. 저희 어머니ㅠㅠ 어떻게 합의금이 더 많이는 안되나요? 이금액 가지고는 평생 치료하기엔...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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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더 필요 하시다면 충분한 치료 후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합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소송을 통한 후유장해 재판정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액을 보존 받아야 할 것인데
소송시 1년 한시장해 인정된다면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2년정도라면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송시 통상 1~2년 정도의 후유장해 인정됨이 보편적인 장해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을 적극 권유해 드리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