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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22:06
버스사고로 목디스크와 치아를 다쳤습니다
조회 수 28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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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명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9--1-00 |
연락처 | 010-2726-4740 |
직업 및 소득 | 판매직 2200 |
사고일시 | 2012-05-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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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요추의긴장 어깨및위팔의타박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발병일미상) 치아의아탈구,파절,진탕 치아 14,13,12,11응급처치후 근관치료중으로 경과관찰중이며 14치은연하파절,12,11증상지속으로인해 14,12,11발치수 보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21은 복합레진 충전했으나,탈칵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철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됨 입원기간 23일 통원치료 53일 현재 3개는 크라운치료했음 치과에서 보험적용 안되는 치료가 있어 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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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이빨치료는 어느정도 끝났지만 향후 10년에 한번씩 4개의 치아를 크라운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목디스크 또한 생겨서 손끝까지 저림 증상이 있으며 앞이빨은 아직도 미세한 통증이 있습니다 출근길(13:00)에 좌석버스를 타고 가던중 급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청소차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 버스 승객이 모두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스조합에서는 합의후 치과치료는 더이상 없는 조건으로 8백만원 합의하자고 합니다 치과치료 치아1개당 25만원씩을 보고 있고 10년마다 한번씩 치료를 기준으로 이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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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교환비용을 한 번에 받게되므로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 산정을 하면 생각보다
배상금이 적게 됩니다. 관련방식에 대해서는 조합직원에게 자세한 안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