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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03:39
택시 승차중 교통사고
조회 수 35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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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목수 5년 |
사고일시 | 2015-10-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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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다발성 갈비뼈 골절, 견갑골 골절, 신장파열 -진단주수 :7주 -수술유무: 수술 무 시술 유 -입원기간 : 중환자실 32일 + 병동 40일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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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ㅇ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8년생 남성입니다. 사고는 15년 10월 24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승객 이였고 택시탑승중 새로운 국도로 들어서는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후진을 하는 중에 1톤 트럭이 뒤에서 박아 그 충격으로 그자리서 순간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 위치는 뒷자석 이였구요. 그 충격으로 신장이 파열되고 폐에 기흉이 크기 생겨 숨을 잘 못쉬어 의사말론 그것깨문에 질식하여 의식을 잃은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와 흉관을 삽입하고 숨을 좀 쉬자 의식을 회복하였고 심장 파열된것은 다리쪽 굵은 혈관을 통해 시술을 하여 신장쪽 출혈은 멈췄고 다행히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폐렴이 심하게 와 동맥혈 산소포화도도 80%대로 떨어지고, 결국 벤틸리이터(인공호흡기)를 달고야 기계호흡으로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거의 의사들도 안좋아질 가능성만 이야기하더군요. 항생제도 제일 센걸로 쓰면서, 가슴에 흉관도 더 늘어갔습니다. 한달동안 그렇게 생활하며 가족들도 모두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회복을 보이며, 병동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산소를 달지 않고는 숨차는 증상이 생기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이게 후유증이구나 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병원서는 진단주수 7주만을 따지면서, 무릎은 노화로 인한것이라며 아예 자보처리를 안해주더군요. 아프다고 해도 진통제와 물리치료 밖에는 치료가 없어 겨우겨우 사정하여 오래 있다가 퇴원하여 집에 왔습니다. 집이 바다쪽인 시골이라 시내 병원으로 나가려면 왕복2시간이 걸리며 차비도 만원이 넘습니다. 통원치료도 사실 어려운 편이며, 다른 병원서도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하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가슴안쪽이 아직 아픕니다. 숨도 차서 높은 곳에는 오르지못하구요... 사고전 3-4개월 전에 폐에 기흉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괜찮아졌었던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손해사정사는 합의금을 많이 못받을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서 달달이 생계비가 나오는데 이것때문에 입원해서 일 못했을 비용과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됐을때 돈은 못받는다고 손해사정사는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합의시 700-800만원 이야기 하던데.. 병동에서 생활했을때 간병비만 해도 200만원이 넘는 돈인데.. 통상적으로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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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1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여부 자문 구하셔서
확적적 영구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은 가급적 권유해 드릴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