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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관련 소송 진행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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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010-3094-1412 |
직업 및 소득 | 의류제조업 / 월 약 200만원 |
사고일시 | 201506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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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약 80% (확실히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 경막상 출혈 폐쇄성 두개골바닥 골절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기뇌증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8주 급성기치료 / 약 1년 경과관찰 요함 개두술 2회, 성형외과 수술 1회 실시 15년 6월 16일 ~ 7월말 대학병원 8월초~ 16년 2월 10일재활병원 입원. 16년 2월12일 기존 수술 진행하였던 대학병원 재입원 버스 조합 치료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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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내용은 대략 위와 같습니다. 현재 16년 2월 10일까지 재활병원 치료 중이셨으며, 2월 12일 기존 수술하였던 병원으로 재입원 하였습니다 치료한 두개골내에 척수액이 코로 흘러나오는 증상으로 인하여 현재 치료 중입니다 사고 후 약 8개월이 지났으므로 합의에 관해 생각중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약간의 이해력 부족, 그리고 성격변화, 일부 사물에 대해 기억 못하는 증상 등이 있으며 왼쪽 팔 전체의 저림이 심하고 위로 올리거나 뒤로 팔을 움직일 경우 통증을 호소 하고 게십니다 ( 이부분은 재활병원에서 장해로 남을거 같다고 하더군요 ) 개호인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 생각되지만 향후 일을 하시거나 하시는건 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합의시접이 가까워오니 소송으로 가야할지도 생각 중입니다. 현재 치료비가 약 6~7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 버스공제 지급보증 ) , 이부분이 과실 상계로 갈 경우 단순 합의만으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올까도 걱정입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상황인지라 저도 이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 간병하느라 다니던 직장을 조만간 그만 두고 다른일을 해야할 상황이며 이로인한 우울증 및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현재 버스 조합에서는 합의에 관한 애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예상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거 알지만 그간의 판례 경험상 예상 금액이 궁금하기도 하구요. 소송이 유리할지의 여부도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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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사건은 소송전합의(소외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피해자를 위한 최적의 대안 및 최선의 선택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답글 참고 하시고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열람 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