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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02:40
오토바이사고 과실 100% / 병원비문제..
조회 수 44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금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2 |
연락처 | 010-9127-0587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6.0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화성시 봉담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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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코뼈골절/치아골절 현재 수술진행안함 중환자실 11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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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가해자의 딸입니다. 저희 아빠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후미에서 치는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아빠는 뇌출혈등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계속 계시구요, 근데 사고자체가 아빠 과실 100%여서 보험처리나 그런게 되지않습니다, 아빠 오토바이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구요,, 이번에 병원비 중간정산을 해보니 8일째에 1200백만원이 나왔더라구요,,,, 병원에서 하는얘기는 교통사고로 온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계셔야할거같은데 부담이 너무 커서 어찌해야할지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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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과실로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전제 조건으로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일것 과 그로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일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사고에는 해당이 하나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야기된 사고이기 때문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차주는 본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행히도 질문하신분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면책처리 받게 됩니다.
2.의료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최근 피해자가 음주 무면허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닌 일반 안전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므로(타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나 중대한불법위가 아닌 단순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의 경우까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이는 상리에 맞지않고 피해자에게 너무가혹하다 하여 판결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할 것입니다)
해당지역 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고 부득이 보험적용이 안되더라도 우선의료보험 수가로 치료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는 치료 후 의료보험 적용여지를 놓고 사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투어 볼만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