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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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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종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8-00-03
연락처 010-6600-1434
직업 및 소득 농부-자영업-축산 등
사고일시 2016-02-25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4개 골절, 염좌상, 경갑골 골절
- 6주
- X
- 현재 입원중
- 아직 지급 치료비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4차선 도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녁 6~7시 경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다가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어깨랑 갈비뼈 등을 다쳐 진단이 각각 6주와 4주가 나왔습니다.

아직 치료비가 얼마정도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인삼밭과 벼농사를 짓고 계시며, 한우를 80여 마리 키우십니다.

또한 방앗간과 동네 슈퍼도 운영하십니다.

아직 가해자의 재정상황이나 전과등은 모릅니다.

 민사상 손해액은 치료비 +손실보상+ 정신적 손해배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과 형사합의금은 다른것이라 들었습니다.

 또한 이경우 민사상 손실보상금액이나 위자료를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것이 아니라서 감이 잘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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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08 00:37


    민사합의를 제외한 형사합의만 한다면 주당 70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민, 형사합의를 같이한다면
    후유장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치료비 포함 약 1,0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율에 따라서 정하여지며 본 사안은 책임보험회사와의 합의금과
    별도로 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말씀드린 것이며 이는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총 위자료는 이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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