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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23:51

교통사고

조회 수 28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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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강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21-3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500
사고일시 2014.4.2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통원치료. 15회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년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0프로 뒷차 과실이구요.

그런데 그 가해차량이 다른사람 소유 차였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타차특약 보험을 가입해 놓았습니다.

책임 보험은 가입 되어 있기에 차량 수리는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타차 보험특약을 가입한 회사와 가해 운전자가 2년동안 법적 싸움중입니다.

타차 보험사에서 저에게 치료금액을 먼저 받고 싶으면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합의서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손해액등 가해자가 부담해야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일체를 저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이회사에서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이 금액을 반한하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가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소송중인 회사에서 민사상 금액. (치료비)는 어짜피. 소송 비용과 같이 청구 하고. 형사상 합의만 제가 하면 될것 같은데.


이 합의서를 적어야 되는건지. 적는다면 어떻게 적어야 되는건지 고수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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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1 23:58

    반환에대한  단서조항 까지 단서조항 첨부하여 합의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가해자와 타차담보특약 보험회사와 분쟁이 마무리되고 합의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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