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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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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6445-5120
직업 및 소득 청과물노조 월400만 경력15년
사고일시 2016ㅡ02ㅡ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진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번척추 폐쇄성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현재입원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폭력사건으로 현재  피해다니고 있습니다.이런안좋은 상황에 교통사고를당했는데  제가 피해자임에도  본인신분증을  제시못하고  친구신분증으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기명의를쓰는걸  원치않아 병원을  옮기면서  본인 이름으로 일반접수하여 친구박정호를  본래대로 김정훈으로  바꿔접수하였는데 2번요추폐쇄성골절이라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어떻게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박정호로 접수하여 보험처리를받을까도  생각해보았으나 결론은  그냥 이대로  가는게   나을것같아  벌써한달정도 꼼짝없이 움직일수가 없으니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런저같은경우에도  경찰조사를받지않고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여부에대해  지식이없는저로서는 정말궁금하고 그리고 만약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면대리인을 고용해서 처리할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합의를할려면  먼저 경찰조사를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조사를받아야  과실도나오고 과실이 나와야 보험회사직원이 합의를 보러온다고하던데  그렇다면 저같은경우에는 경찰에 들어가서  보험처리받던지 아님 보험처리 받지않고  자비부담으로  치료하는방법밖에 없나요?  돈이없어서  현재  퇴원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가 구속되지않고  피해보상 받을수는없나요? 만약  지금  보험처리가 안되어도  계산서  모아놨다가  구속되면   보상권 정구할수는 없는지   알고싶네요   참그리고 오토바이타고  가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저를 치이는 사고 였는데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오토바이 보험이  만료되어  무보험차를  운전했는데요  사건경위만  놓고 보자면  거의 100 프로  가해자의 과실입니다 . 뒤에서 박았으니  말입니다
이런경우  무보험오토바이를타게 되면 저의과실이  얼마가되는지요? 사고직후 가해자가  아주머니였는데 내려서 잠깐딴짓한다고  저를보지못했고  그래서  브레이크를밟지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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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4 19:27

    사건초기 가장바람직한 사건처리 방법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처리에 무관하니 사실 그대로의 내용으로 보험접수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이라도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할 것인데
    문제는 병원치료 접수시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접수한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구속여부와 보상여부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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