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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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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23:1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7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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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수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99-8857
직업 및 소득 세후320만원전후
사고일시 2016-02-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측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두당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골의골절.폐쇄성.경추의염좌및긴장.무릅타박상 5주진단에 수술은필요없고요 입원10일하였어요 한의원거랑 병원비 140만원정도나왔고요 뼈아무는데 3개월 정도걸린다고 의사선생님 말씀이 있으셨네요.참고로 전 14년전쯤 심장수술로 가슴을열은적이있고요 그부분은 완치됬고 심장약은복용중입니다(와이프 2주진단에 흉곽전벽의타박상.요추의염좌및긴장 10일입원 병원비170만원정도)차량은 수리비 790만원나오고 차량가액800만원이라 폐차 처리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신호위반 100%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의정도를 아떴게받아야할지요...
?
  • ?
    사고후닷컴 2016.03.15 23:31

    현 진단부위 후유장해 없다면 배우자는 100만 원 전후
    질문자님은 2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며

    보험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인 법률상손해배상금 기준은 다르며
    차이점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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