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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진행사항 질문.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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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2-25 |
연락처 | 010-4668-8968 |
직업 및 소득 | 8개월전 축사/ 사망당시 농업 |
사고일시 | 20151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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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보험사에서는 무과실로 얘기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 현장 사망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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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0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받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국도상에서 트렉터(농기계)가 2차로 직진 진행 중인데 국도에 농기계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해차량이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시각이 17:00 정도인데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과속이 아니라고함. 질문. 1.이런 상황에서 과실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2.소송시 2015년3월1일이후 위자료만 1억으로 산정된다는데 사망당시 아버지께서 만60세 인데 소송시 위자료금액이 나이가 많아서 줄어 드나요? 아니면 나이 상관없이 1억으로 산식대입해서 산출하는건지요. 3.최근 판례상 상실수익 산정시 농업인을 정년 몇세까지 볼수 있는지요. 평생 아파서 병원한번 안다니신 분입니다. 4.보험사에서는 1.3억으로 합의보자고 하는데 아직 먼저 얼마달라고 얘기 꺼내진 않았습니다. 만약 농부 만60세 최저소득산정시 얼마로 합의 보아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필요지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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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자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
기재한 내용대로 농기계진입이 가능한 곳이고 일몰 전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에 있어 고령인 경우 (통상 70대 이상)는 약간(500~1천만원)의 하향 조정 될 수 있겠으나
망인께서는 한참 일 하실나이 대한민국 농촌에서는 통상 젊은 농부로 인정 될 정도라 할 것인데
위자료(1억기준) 하향 조정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가동연한
일실소득(상실수익)의 범위인데 농촌일용 근로자의 경우 농업의 규모,건강상태,수입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며 망인께서는 사고당시 60세 9개월 남짓 한 나이를 기준으로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3년 정도에서 최장 5년까지 일실소득 인정의 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바로 4번 질문항에 이어 답변 드리면 3년 가동연한 인정시 약1억6천만원의 판결금 예상되며
앞서 설명드린 농업의 규모에 따라 상향 변동은 있을 수 있음은 참고 하세요.
[향후대안]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선임실익 있음 명백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사고내용에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없는 한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려 소위 말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업무지침임을 양해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간단한 유선 상담 후 공지사항 안내된 관련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