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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홍성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5205-06-01 |
연락처 | 010-6460-8581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하루 8만원 |
사고일시 | 2016. 03.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금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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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70~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입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엑스레이.혈액.소변.심전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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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퀵서비스를 하시다가 다마스에 받히셨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보험사직원은 70~80%저희 아버지 과실이라고 가해자라고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을 안들고 운행을 하신것입니다 집에서 말씀도 못하시고 끙끙 알으시다가 일주일만에 병원에 왔습니다 이런경우 치료비도 자비로 100%해결해야하고 상대방 차량도 수리해줘야하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민사로 소송을해서 사고비율을 조정하고 치료비지원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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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대인은 별개이며
과실이 많더라도 100% 가해자만 아니면 치료는 상대방 보험을 받을 수 있고
대물은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 채임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