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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19:20
흉추 12번 압박골절 전치 12주
조회 수 426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보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8.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부간선도로(노원 진입 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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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없음. 100%피해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아버지:4주/근육 염좌 및 타박상 동승자 어머니:흉추 12번 압박골절( 압박률 35%) 초진주수 12주 상계백병원에서 수술을 고려하였으나 아산병원에서 보존적치료 3개월 입원. 치료비용 약 800만원 골다공증은 없으시고 약간의 골감소증 소견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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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부간선도로 4중추돌사고 의정부 방향의 덤프트럭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에쿠스를 들이 박고 에쿠스가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와 서울 방향으로 가던 아버지차를 들이 박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뒤따르던 소나타 차량도 아버지차를 들이박음. 가해차량: 덤프트럭,소나타 피해차량: 아버지차, 에쿠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소외합의로 진행하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3.개인상해보험도 청구 진행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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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감소증은 기왕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골다공증의 전초 증상으로 봄이 의학적 소견임)
본 사건은 소송 혹은 소외합의 동일한 수임료이며
수임료의 범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보험청구 의뢰 가능하며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는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며
한시적인 후유장해라고 가정하고 기여도 최악의 경우 50% 적용시 약 2천만 원 전후
영구장해 인정시 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