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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03:13
사고후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1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은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64-1052 |
직업 및 소득 | 무직임 |
사고일시 | 일차사고 2013/6/17오후열한시,이차사고 14/7/24 일14:4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차사고 서울시송파구 가락동 호텔삼거리에서 택시차량과추돌,이차사고서울 송파구 장지동 현장+현출)농협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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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첫사고도 날배우자라고 해놔씀 보니까 술마시고 운전한거 가틈 해주다가 사고난거임몇퍼센트 두번째 사고 상대방백퍼센트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일차는 420만원정도 받음 후유장애진단은 포함도 않되씀 이차는 기역안남 합의안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차사고 -접수번호 :현대카다이렉트 접수번호130091988 1차사고 1번째입원치료한병원--------조은정형외과 처음 사고낸사람이 아는 돌팔이 병원가서 진단 받았을때 그병원 사고로 걸려서 없어짐 진단명 요추부염좌2우측슬관절 염자. 분류번호:s33.50 초진주수 초진주수치료중추후 합병증 후유증미발견증이 병발하지 않는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안정가를 필요하며 추후재진요함 입원기간 6월19일입원~6월23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차사고2번째 입원치료한병원----지우신경외과의원 진단명 (주상병 경추부염좌) (부상명;요추부염좌)(부상명 추간판탈출증) (부상명 : 제 5 요추-제 1천추간) 입원기간 6월24일~7월6일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차사고 3번째 입원한병원 -------- 진단명 1.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s330 2.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s13 초진주수 상기환자 외부 mrl상 제 요추 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 4-5-6 경추간 추간판 탈충증이 있어 이에 6주간의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하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시 신경 성형술,충격파와 같은 조치 필요할수 있음 . 수술유.무 2013년도 8월1일날 척추성형술,수술명: Biovision cath 함 입원기간 2013/7/16 ~ 2013/8/5, 16일간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시술금액 줄수 없다하여 제가 돈내고 시술함 100만원가량 냄 총 지급결의서내용상 보험사지급치료비용: 합의한금액 사백 이십사만원 내보험사에서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부화재 해서 저정도 받은거 가틈 여기서 문제는 손해사정인이 처음 돌팔이를 만나서 이번에 교통사고로인해 다친 프로테이지를 받아나야 한다면서 그걸 명시 시켜놔끼 떄문에 30%명시한후 본인이 받을 금액 얼마 안될꺼 가타서 끝가지 처리 않하고 도망감 두번째 손해사정인을구하여 내상대방 손해사정해서15%수수료받아감 내보험들은거15프로 해서 그리고또 장해진단받은거에서도 15%를 받아감 부천예은병원가서 20만원 근전도 검사를 함 아는병원가서 20만원을 제돈으로 줌 또 예은병원가서 병원비도 20만원 가량 듬 원래이러케 하는것이 맞는지 나중에 보니까 1000만원 미만 손해사정인 금액은 7프로 된다는것이였음 완전 속은거 가틈 ================================================== 2014년도 사고내용 2번째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현장+현출)농협 앞 차에타고 조수석탑승중 횡단보도 초록불상태에 멈춰 서있는중 뒤에서 차량 55구7478 차량운전자 이상운씨가 받음 100퍼센트 상대방이 과실 ---첫번째 병원 서울가락동 뉴스타트병원----------- 진단명 1.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 2.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s134 3.경추의 염좌 및 긴장 m512 초진주수: 안나옴 입원기간 : 2014/7/24~ 2014/7/28까지 ----두번째 입원 병원 ----사과나무 한의원 ------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두통 R5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초진주수 이번사고로 요통 및 하지방사통,항강견배통,손저림,두통등의 증상으로내원하여입원치료 향후2주간은 안정가요함,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병발시는 추가진단 요함 2014.8월11일 입원기간 : 2014/7/28~ 2014/8/11 (15일간) 따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함 광주 경기도 이사와서 이쪽으로 한의원 계속 다니고 있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확인용으로 지급결의서 내용상 2014년 8월4일부터 201511월12일까지 금액: 5,763,200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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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첫번째 사고 과실 잘모르겠음 난 왜 차량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저랑은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마니 나서 본 결과 그때 합의 책정 금액이 합의서 권리포기서 이런것 피해자만 쓰고 가해자 이런것은 안써저 있었습니다. 이금액에 대해 뒤집을수 있나요? 보험사고처리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서 동의서도 합의서 받을때 제가 그때 싸인 했습니다. 이게 좀 이제와서 보니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손해사정인을 못믿어 구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엠알아이가 첨부가 않됩니다. 글읽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메일로 보네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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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합의하면 매우 큰 중상이 아닌 이상 종결 되었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판례는 합의당시 예견 할 수 없었던 손해는 추가배상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본 사건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추가적인 도움 드릴 수 없음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