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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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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64-1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임
사고일시 일차사고 2013/6/17오후열한시,이차사고 14/7/24 일14:45 년 시경
사고지역 일차사고 서울시송파구 가락동 호텔삼거리에서 택시차량과추돌,이차사고서울 송파구 장지동 현장+현출)농협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첫사고도 날배우자라고 해놔씀 보니까 술마시고 운전한거 가틈 해주다가 사고난거임몇퍼센트 두번째 사고 상대방백퍼센트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차는 420만원정도 받음 후유장애진단은 포함도 않되씀 이차는 기역안남 합의안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사고 -접수번호 :현대카다이렉트 접수번호130091988
1차사고 1번째입원치료한병원--------조은정형외과
처음 사고낸사람이 아는 돌팔이 병원가서 진단 받았을때 그병원 사고로 걸려서 없어짐
진단명
요추부염좌2우측슬관절 염자. 분류번호:s33.50
초진주수
초진주수치료중추후 합병증 후유증미발견증이 병발하지 않는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안정가를 필요하며 추후재진요함
입원기간
6월19일입원~6월23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차사고2번째 입원치료한병원----지우신경외과의원
진단명
(주상병 경추부염좌) (부상명;요추부염좌)(부상명 추간판탈출증)
(부상명 : 제 5 요추-제 1천추간)
입원기간
6월24일~7월6일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차사고 3번째 입원한병원 --------
진단명
1.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s330
2.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s13
초진주수
상기환자 외부 mrl상 제 요추 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 4-5-6 경추간 추간판 탈충증이 있어 이에 6주간의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하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시 신경 성형술,충격파와 같은 조치 필요할수 있음 .
수술유.무
2013년도 8월1일날 척추성형술,수술명: Biovision cath 함

입원기간
2013/7/16 ~ 2013/8/5, 16일간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시술금액 줄수 없다하여 제가 돈내고 시술함 100만원가량 냄

총 지급결의서내용상 보험사지급치료비용:
합의한금액 사백 이십사만원
내보험사에서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부화재
해서 저정도 받은거 가틈
여기서 문제는 손해사정인이 처음 돌팔이를 만나서 이번에 교통사고로인해 다친 프로테이지를 받아나야 한다면서 그걸 명시 시켜놔끼 떄문에 30%명시한후 본인이 받을 금액 얼마 안될꺼 가타서 끝가지 처리 않하고 도망감
두번째 손해사정인을구하여 내상대방 손해사정해서15%수수료받아감
내보험들은거15프로 해서 그리고또 장해진단받은거에서도 15%를 받아감 부천예은병원가서 20만원 근전도 검사를 함 아는병원가서 20만원을 제돈으로 줌 또 예은병원가서 병원비도 20만원 가량 듬
원래이러케 하는것이 맞는지 나중에 보니까 1000만원 미만 손해사정인 금액은 7프로 된다는것이였음 완전 속은거 가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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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고내용

2번째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현장+현출)농협 앞
차에타고 조수석탑승중 횡단보도 초록불상태에 멈춰 서있는중 뒤에서 차량 55구7478 차량운전자 이상운씨가 받음 100퍼센트 상대방이 과실

---첫번째 병원 서울가락동 뉴스타트병원-----------
진단명
1.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
2.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s134
3.경추의 염좌 및 긴장 m512
초진주수: 안나옴
입원기간 : 2014/7/24~ 2014/7/28까지

----두번째 입원 병원 ----사과나무 한의원 ------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두통 R5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초진주수
이번사고로 요통 및 하지방사통,항강견배통,손저림,두통등의 증상으로내원하여입원치료 향후2주간은 안정가요함,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병발시는 추가진단 요함 2014.8월11일
입원기간 : 2014/7/28~ 2014/8/11 (15일간)
따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함 광주 경기도 이사와서
이쪽으로 한의원 계속 다니고 있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확인용으로 지급결의서 내용상
2014년 8월4일부터 201511월12일까지
금액: 5,763,200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첫번째 사고 과실 잘모르겠음 난 왜 차량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저랑은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마니 나서 본 결과 그때 합의 책정 금액이 합의서

권리포기서  이런것 피해자만 쓰고 가해자 이런것은 안써저 있었습니다.  이금액에 대해 뒤집을수 있나요?

보험사고처리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서 동의서도 합의서 받을때 제가 그때 싸인 했습니다.

이게 좀 이제와서 보니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손해사정인을 못믿어 구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엠알아이가 첨부가 않됩니다.

글읽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메일로 보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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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5 03:22

    개이신상정보 노출된 첨부파일은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매우 큰 중상이 아닌 이상 종결 되었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판례는 합의당시 예견 할 수 없었던 손해는 추가배상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본 사건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추가적인 도움 드릴 수 없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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