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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6 02:00
고속도로 후방추돌 문의
조회 수 33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allnew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27-8558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소프트웨어개발) 작년 원천징수기준 연5600만 |
사고일시 | 2016.02.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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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머리 열상, 오른쪽 눈 위 3센티 열상,왼쪽다리 찰과상, 왼쪽 어깨 몸통 타박상, 경추 및 목 염좌,긴장 2.초진 - 3주(타박상과 염좌만 한의원에서 진단) 3.머리 스테플러 3방, 눈 20여바늘 꼬맴 4.회사업무관계로 5일입원 5.입원비 포함 200여만원 진료,치료비 지불보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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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로 인해 차가 폐차되면서 3주동안 차로 30분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병원도 다니며 불편한 생활중입니다 사고당시 제주도 여행가는 중이라 비행기, 숙박비도 다 손해봤구요..
가장큰건 눈에 상처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아직 부어있으며 흉터가 질듯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합당한가요? 아님 더 받아야할까요?추후 치료가 필요하면 지불보증도 해주겠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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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치료 종결 후 흉터의 범위가 확연히 들어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성형외과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 있으며 그렇다라면 손해배상금액의 규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최소한 2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치료 종결 시점에 흉터사진등을 저희 사고후닷컴으로
메일 전송하여(사진은 원,근,다각도로 촬영) 변호사 선임실익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