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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6 04:23
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상해
조회 수 46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주윤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34-4960 |
직업 및 소득 | sky합격예정 학생 |
사고일시 | 2016-02-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아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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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앙선이 있는 1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며,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멀어 무단횡단이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반대편 차선의 버스에 가려서 운전자는 피해자가 달려나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익숙한 곳이라 주위를 살펴보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서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구속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이며 회사소유의 차량입니다. 사고 후 운전자 측과 만남을 갖고 회사쪽에서 치료비를 많이 대주는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운전자측에서 아직 중간정산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쪽에 연락해 치료비에 대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전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걸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가능할까요?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우뇌손상이 심하며 현재 2달가까이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습니다. 첫날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혈의 정도가 심해지고 뇌압이 가라앉지 않아 뇌 일부분을 제거하고 큰 수술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사고가 날때는 머리만 크게 다쳤으나 장기간 입원으로 컨디션이 많이 나빠져서 현재까지 4번은 신경외과적 수술과 2번의 내과적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ky대학입학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아직 직업은 없지만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뇌손상정도가 심각하여 깨어나더라도 중증장애인으로 살아야하며, 슬픈것은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의사도 장담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정도 호전되면 운전자측과 치료비에 대한 합의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가야할 상황인데 너무 깜깜하고 절망적이어서 어느 부분부터 손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그대로니까 병원에서도 지켜보자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기고 재활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는 언제쯤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 금액이 서로 상충한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맞는것이지요?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서 사망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측과 합의만 하면 되나요? 글이 두서없고 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큰 그림을 알고 난 후 자세한 유료상담 신청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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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며
가해자측(차주,운전자)에 가압류등의 조치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 혹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진행함이 적정하며 우선 가압류등의 조치는 선조치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사망시에는 당연히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측의 재산상태등을 확보함이 우선 순서인듯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소송관할이 문제가 됩니다.
원,피고측 주소지 관할로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인데 만약 지방사건 이라면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을 수행해 드리기에 애로사항이 있음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