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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7 10:19
교통사고 합의시기 문의
조회 수 380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종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5-00-07 |
연락처 | 010-8500-1899 |
직업 및 소득 | 개인용달 연2천정도 |
사고일시 | 2015. 7.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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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개방성골절 등 - 14주 - 수술5회 - 사고이후 현재까지 입원 중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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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1천2백만원 - 채권양도통지 하였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님께서 위와 같이 사고 이후 현재는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며 4월초순 정도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혼자 거동하시기에 힘든점이 많은데 여기저기 입원치료를 할만한 병원을 알아보아도 지금 있는 병원에서 퇴원 후 더 이상 입원치료는 어려울듯 하여 통원치료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 지요~ 치료가 끝난 후 합의를 진행하라는 주변의 이야기도 많지만 치료가 끝난 시점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겠구요 합의 후 사고로 인한 휴유증의 치료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만일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 곳 법인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외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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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다면 치료 종결 후 합의함이 타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구적인 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면 소송이 소송전 합의보다 훨씬 유리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