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3.28 13:22
방범cctv영상 저장기간
조회 수 61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보호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0-10-08 |
연락처 | 010-7688-9058 |
직업 및 소득 | 전산원 월140만 |
사고일시 | 2016-03-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0주 진단의 왼쪽발목 분괘골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면도로 사고 지점전방에 현장을 촬영한 방범씨씨티비가 있어서 조사계에서 영상을 열람시켜주었습니다. 열람당시 피해자측이 촬영하는것도 파일을 건네받는것도 불가하다고 하며 조사계데스크탑으로 수회 시청만 시켜주고 사고발생 15일이 경과되어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예정인데 영상자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
영상으 보조기간은 기관의 행정적 문제인지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고 그 사거니 내사종결되지 않고 계속되어 진행되는
사건 이라면 통상 영상은 최소한 검찰청 까지는 보고절차가 이루어짐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큰 쟁점이 없는 사건은 순간포착 영상을 스크린샷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해당 경찰서에조금 더 자세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