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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07:45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산정금액 및 소송실익 여부
조회 수 36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태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0-00-02 |
연락처 | 010-3182-7928 |
직업 및 소득 | 120만원/월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9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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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완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새벽에 5시에 일을 나가다 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과속차량(규정속도 20km/h초과)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결과는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망자과실을 55% 책정하여 1차로 제시한 금액이 5900만원입니다.
소송실익이 있는지요? |
---|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5900만원 이라면
소송하지 말고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