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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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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재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66-4459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봉5200 |
사고일시 | 2016.3.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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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나:뇌진탕, 경추염좌, 남편과 아이 2명 타박상 2주 무 무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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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차선으로 가고 있는 중 상대차량이 옆 골목에서 나오면서 자동차 옆을 박고 제 차는 반대차선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뇌진탕, 경추염좌, 같이 타고 있던 남편과 아이2명은 타박상이 나왔는데 빨리 합의하라며 합의를 미룰 시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은근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추후 치료를 하라는데 아직 몸이 아픈 상태고 더 치료를 받고 싶은데 더 치료를 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이럴 경우 저희 가족 4명의 적정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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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성인은 현시점 각 백 만원 아이들은 각 오십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향후치료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치료 후 합의할때는 기존 합의금에 포함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감액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