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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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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5-25 |
연락처 | 010-3378-8093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
사고일시 | 3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리아트홀 3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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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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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번주 31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3거리를 직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닛산 알티마 운전자 아줌마가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벌어진 사고 입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제 오토바이는 센터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만. 대인이 문제가 되네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제 치료비가 8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오토바이 보험은 삼성화재고, 제 자동차보험은 메리츠인데 메리츠에서 무보험상해차 보험이라고 하여 일단 제 보험에서 받고 나중에 그 아줌마한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어느정도 선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으며, 더 아프면 mri찍어보려 합니다. 제가 원래 디스크환자인데 이번에 사고 난 거에 비해서 큰 외상이 보이지 않아 초기진단이 3주 밖에 안나오네요. 엑스레이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병원에서 mri를 거부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형사합의,보험합의 제가 이렇게 세 개 합의를 봐야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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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약관기준에 의한 보험금 성격이기에 법률상배상금 기준보다는
배상이 적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무보험차상해 중 선택해야 하겠으며 형사합의 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기에 백만 원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밀검사 오더를 내지 않는다면 검사비를 직접 지불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가해자나 무보험차상해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민, 형사 합의를 가해자와 직접 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책임보험금과 별도로 이백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