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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22:38
차대사람 사고 과실정도가 궁금합니다.
조회 수 37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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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5.1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화성시 병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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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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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입니다. 팔꿈치 골절, 팔인대손상, 치아 손상, 다리골절, 얼굴 목 상처, 머리도 약간 다쳤습니다. 차대사람 사고,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제 퇴원할때가 되어 합의를 해야하는데 저의 과실이 얼마정도일까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자면 새벽 2시경 음주상태에서 4차선도로(인도와 구분이 되는도로)에 버스정류장이있는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있어 인도와붙어있는 2차선에서 차에 치이게되었습니다. 횡단보도와는 5~10m정도 떨 어져있는 곳이구요 횡단보도를 차가 지나서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치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호등이 보행자 빨간불 인지 초록불이 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그 차는 음주운전 차량입니다. 만약 이럴경우는 제 과실이 얼마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ㅠㅠ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자료 사진에서 왼쪽 버스정류장쪽나무 뒤에 표지판 앞쪽 도로가 사고장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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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에대한 설명이 불명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도로에 나와 서 있었는지 아니면 횡단 중 이었는지 등등
보다더 구체적인 사고상황이 있어야하겠습니다.
만약 주취상태에서 도로에 나와 서 있었다면 기본 30%과실은 책정 되리라 사료되며
횡단보도 신호여부 또한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과실 및 후유장해에 쟁점이 있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설령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진행한 합의금 보다는 훨씬더 많은
판결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며 흉터등이 크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통상 한시장해인 경우 50%이상 영장해인 경우에는 최소 100%이상의 배상금 차이)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