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빼서 15km이하로 서행중이었습니다. 멀리서 남자 아이 2명이 단지내 도로에 경사 부분을 위험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정차했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멈추거나 아래방향으로 직진할줄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의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고 쓰러졌습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듯이요. 그리고 나가보니 애는 다친데는 없고 안아프다고 해서 엄마 전화번호 물어보고 우선 뺑소니 처리될수도 있어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애는 진정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애엄마는 저녁에 병원데려가겠다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하더군요. 근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제 과실이 있다라는겁니다. 최대한 좋게 나와도 5:5라는 요지였습니다.
1. 저는 서행중이었고 남자아이 두명이서 내려오는 중에 위험할수도 있다생각하고 정차했습니다. 정차후에 갑자기 제방향으로 틀길래 크락숀도 울렸습니다.
2. 뒤에 차가 오는 상황이었고 저로써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무슨 과실인지요? 아이이고 자전거다라는 그냥 설정자체를 들이대며 제 잘못이라 하는데 도무지 이해불가이고 나이가 7살먹은 아이를 지도 없이 운전이 미숙한 아이를 자전거타게 하는 애엄마도 이해불가인 상황에서 저더러 똥밟았다 생각하라는 경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3. 제가 최선을 다했고 위법한 사실이 없습니다.그냥 일반차들만큼 속력으로 달렸음 아이가 가속이 붙은 상황에사 큰일날수도 있었을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험처리 제 할증붙어가면서 과실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4. 최선의 차리방법은 무엇인지요?
5. 아이엄마는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만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이미 보냈구요
6. 제 차는 본네트에 덴트가나고 도장도 벗겨졌습니다. (견적 120만원)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