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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높은 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소송실익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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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종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38-7501 |
직업 및 소득 | 지역신문 기자 / 연 2000 |
사고일시 | 2015-10-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중앙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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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0만 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좌측 발목 쪽 골절(금), 좌측 골반(비구, 금) 골절, 좌측 늑골 골절(미세한 금). 수술 X 하악골 골절(부러짐, 수술 후 핀 2개 박은 상태), 좌·우측 과두 골절(수술X 하악골 수술 후 자연치료), 치아 손상(5개 뽑은 상태) 2. 초진주수?는 모르겠습니다. 3. 하악골 수술. 핀 2개. 4. 수술 후 40일 가량 입원. 불편하다는 이유로 퇴원 후 1개월 가량 휴식. 5. 전반적인 치료비 지불보증. (수술한 대학병원 1000만 원 등. 대략 1200~1600만 원 추정.) 치과 진료비에 대해서는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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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0. 자전거 대 차의 교통사고 관련으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소송실익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1. 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횡단보도가 없고 자전거도로 신호도 없는 자전거도로를 지나치다, 대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오던 경차에 측면에서 부딪혔습니다. 즉 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너다가 난 사고입니다.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신호가 없을 경우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게 됐으며, 때문에 사고에서 제 과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현재 제 과실을 6, 7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합니다.(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인 듯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는 게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바라고 하는데요. 손해사정사는 과실이 4~5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신호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1. 차가 온 것이 무척 넓은 대로(좌우측 각각 4차선)를 지나오면서 전방 주의를 하지 않았다, 2. 자전거도로 신호가 없는 자전거전용도로 건널목이다. 차량 신호를 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행정상의 문제·책임도 있다 라는 근거로 말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갈 경우 보험사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물고 늘어지기에, 신호위반으로 밀어붙이면 최소 6, 많게는 9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면 4, 소송으로 갈 경우 9? 과실 변동폭이 너무 큰 것 같아 혼란스럽네요.
2. 부상 정도입니다. 좌측 발목 쪽 골절(금), 좌측 골반(비구, 금) 골절, 좌측 늑골 골절(미세한 금). 모두 수술은 하지 않음. 하악골 골절(부러짐, 수술 후 핀 2개 박은 상태), 좌·우측 과두 골절(수술X 하악골 수술 후 자연치료), 치아 손상(5개 뽑은 상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씩 느껴지는 불편함은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치아의 경우 현재 4개가 빠져있고, 보철 6개를 해야 하고 아랫니를 교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임플란트x4, 보철x6입니다.
3. 손해사정사가 말한 합의금액입니다. 우선 턱, 치아의 경우 장애 등급을 매기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따로 침이 센다던지, 입이 아예 안 닫힌다던지 하는 정도가 아니면 턱을 다친 것으로 장애등급을 매기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좌측 비구 골절로 향후 2~3년 비용을 받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은 2년으로 잡을 경우 1100만 원, 3년으로 잡을 경우 1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향후치료비’라는 게 있다며, 이런 경우엔 1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는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4. 합의금에 대한 의문점. 우선 치과 진료비가 문제입니다. ‘약관’에 의해 정해져 있는 보철 비용(3곳을 상담해봤지만 5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보험에서는 약관상 4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과 임플란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임플란트 대신 보철을 심으라고 하는데... 앞니 1개에 이빨 3개가 나갔습니다. 다른 이빨들도 보철 6개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 제 치과 견적이 약 1300만 원~ 1400만 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치과마다 진료비가 다를 거고, 더 싸게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1000만 원 ~ 1600만 원 정도겠네요. (동네 치과에 가서 상담 받은 견적으로는 : 임플란트 4개, 480만 + 보철 6개, 330만 + 치골이식, 280만 + 포스트 3개 30만 + 교정, 120만 + 유지장치, 25만 등 종합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할 경우,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수명이 10년인 보철을 생각하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철 수명을 10년으로 잡았을 때, 보철 6개(개당 55)*4~5(교체. 제 나이는 27살입니다.)로 하면 1320만~1650만 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플란트도 최소 1번 이상은 교체를 해야 할 텐데요. 치골이식비? 따위를 빼더라도 개당 140만 원*4 = 5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겠네요. 당장의 치료비가 1400만 원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1320만~1650만 + 560만 원입니다. 종합하면 3000~4000만 원은 되는 거금이죠. 손해사정사가 말한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한참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 과실이 높다고 하고, 한 몫 챙겨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들어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분께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5. ‘소송 실익’입니다. - 결국 이게 질문입니다. 저를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소송으로 갈 경우 보험사가 양보를 안 할 거다.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8이나 9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치료비도 못 받은 채 여지껏 받은 치료비(턱 수술 관련으로 대학 병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사고 후 통원치료 지불보증 등)를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000만 원이라도 받고 끝내는 게 좋을 거라고 권유했지만, 일단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었던 회사 선배는, 치료를 다 받고 합의를 하면 되는 거고. 합의점을 못 찾으면 그때 소송하면 된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강조하겠지만, 재판에서 ‘약관’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고 조언을 해 줬습니다. 물론 이분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말한 것이고, 전문가가 아니기에 100% 확신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다시 질문드리는 거고요. 당장의 치료비가 1400만 원 정도, 앞으로 발생하게 될 치료비가 2000만 원 이상. 이럴 때 1600만~2000만 원이라는 돈이라도 합의를 보는 게 좋은 선택인지. 아니면 소송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사고접수를 하면 불리하다? 위의 질문들이랑은 좀 다른 성질의 질문인데요. 2015년 10월 22일에 난 이 사고는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금이 가고 턱이 부러져 말/거동을 못하던 저에게 경찰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고를 보니 많이 불리하더라. 그래도 기자(지역신문 기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니까 편의를 봐주겠다. 사고접수는 하지 마라. 오히려 차 수리비 같은 걸 물릴 수도 있다. 정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전화였는데요. 그때는 사고 직후라 정신도 없었고, 부모님이 대신 전화를 받아 경찰이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사고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담당 조사관마저 다른 곳으로 가서 찾기가 힘들답니다. 후임으로 온 조사관에게 자료가 있는지 문의 중이지만 계속 시간이 맞지 않아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시 경찰이 말한 것처럼, 제 과실이 클 때 ‘사고 접수’를 하면 제가 처벌을 받거나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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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객관적이게, 상세하게 말하려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를 믿어야 하겠지만, 비용이 걱정되어 변호사님과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다쳐서 거동을 못하는 2달 동안, 손해사정사가 대신 블랙박스 영상을 보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 분이 확인을 안 하셨더군요. 보험사에서도 영상은 없다고 하고. 쭉 쉬다가 출근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시간이 없네요. 경남 창원 지역에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세하신 변호사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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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인명피해가 없다면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소송 시 상당한 과실이 책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협의점을 찾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