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4.11 20:56

과실

조회 수 30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미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9-00-0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보수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세하고 빠른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 판단상 사고경위로  과실 없다고 생각하나  사고닷컴의 경험상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도로보수원으로 오전 근무중 사이렌과 사인보드 경광등 켠 상태로 (자동차전용도)

 도로상에 교통방해물을 발견하고  수거하려 갓길에 차량정차 후 방해물을 제거하고

차에 탑승 운전석 뒷자석에 착석하고 마지막 동료가 탑승순간

가해자가 2차로 진행 중 갓길 정차한 도로보수차 후미 추돌한 사고로

가해자 전방주의위반 인정하고 벌금부과 피해자 과실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보수원 갓길정차는 위법이 아니라고 .....

요즘 갓길 사고가 빈번하여




?
  • ?
    사고후닷컴 2016.04.11 22:01

    안전조치를 다 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조사기록에 따라 가감요소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