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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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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미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00-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보수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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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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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세하고 빠른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 판단상 사고경위로 과실 없다고 생각하나 사고닷컴의 경험상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도로보수원으로 오전 근무중 사이렌과 사인보드 경광등 켠 상태로 (자동차전용도) 도로상에 교통방해물을 발견하고 수거하려 갓길에 차량정차 후 방해물을 제거하고 차에 탑승 운전석 뒷자석에 착석하고 마지막 동료가 탑승순간 가해자가 2차로 진행 중 갓길 정차한 도로보수차 후미 추돌한 사고로 가해자 전방주의위반 인정하고 벌금부과 피해자 과실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보수원 갓길정차는 위법이 아니라고 ..... 요즘 갓길 사고가 빈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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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다 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조사기록에 따라 가감요소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