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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06:20
피해차 차량 사망자가 있을 경우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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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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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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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 가해자 차가 불법 자회전, 피해자 차가 직진 하던 중 충돌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과 배상 그리고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의 법적 책임이나 배상이 있나요? 피해자 차량 운전하던 사람에게도 사망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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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과 같이 피해차량 운전자라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