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4.14 08:39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2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준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83-7420
직업 및 소득 월 200
사고일시 2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르겟어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삼각인대 파열
6주

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후 7주 입원하고 퇴원햇는데 아직 붓고 아프네요
합의는 언제 봐야대고
향후 치료는보험사에서 해주는지 
퇴원하면 휴업손해는 받지못하는다는데 어떻게해야돨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4.14 18:19

    과실이 없다면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함이 바람직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 전에는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보증해 줍니다.

    휴업손해는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