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장소 :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남 함안 상행선 칠서 IC 약 1Km 전)
2. 사고 개요.
1차선 주행 중(2차선에는 1톤 포터 주행)좌측 커브길을 도는 순간 2대의 승용차가 이미 사고가 발생되어 1대는 1차선에
직각방향으로, 다른 1대는 2차선에 평행밯양에 있었고, 좌측 커브길 및 늦은 시간으로 사고를 발견함과 동시에 제동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두차 가운데로 추돌하였고, 뒤따르던 포터는 다시 제 차에 추돌하였던 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저 및 동승자가 큰 부상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었으나, 추후 알게 된 것은
사망자의 차량이 스스로 사고 발생(아마 중앙분리대와 부딪침)하였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사망자의 차량과 사고,
그리고 3번째 차량이 다시 사망자 차량과 사고를 발생하여, 그 중 2대가 앞에서 밝힌 대로 1차선과 2차선에 방치되었고
좀 시간이 경과 후 제 차와 뒤따르던 포터가 연속적으로 추돌하였던 사고 입니다.
당시 제차는 약 100Km 전후, 차간거리도 문제 없었고, 전방 주시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뒤따르던 포터가 제차보다 느린 속도 그리고 시야도 훨씬 더 좋은 조건 인데도 제차에 추돌 하였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전 오히려 적사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 및 동승자가 실제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민사적인 사항은 종합보험으로 모두 해결 된 것 같고 보험사끼리 요율을 가지고 상호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건이 사망사고 인지라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로 부터 사망사고 라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 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검찰 조정실에서 형사합의를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여 내 자신이 피해자 이며, 또한 지금 합의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합의가 곤란하지만 인간적으로 유족에 대한 예의로 합의장소 (경남 마산)로 가기로 하였으나
조정실의 착오로 저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가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약 1개월 후 인 3월 말 경 당일 오늘 유족 및 사고
당사자 간에 합의 있으니 오달라고 하여 참석하였고,,,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마침 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잘 잘못을 떠나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 서 등)를 작성해 주었으나, 유족은 다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요구 한는 것 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검찰 조정실에서 연락이 와 혼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하여 본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그러면 조정실에서 다시 유족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함.
그리고 유족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합의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더군요.... 참...
그래도 인간적으로 또 내가 한 말이 있어 그 합의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억울하다고 (2차사고자) 하면서
유족이에 대한 불만과 법무사를 통해서인지 유족에서 해 달라고 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날인과 필요한 것을 해
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족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해주면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난 잘 모르니(실제 잘 모름) 그쪽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고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둥 하가 차리리 공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진 정황입니다.
문의하겠습니다.
1.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정은 가지는데 합의를 하면 스스로 내가 가해자라고 인정하는게 되지 않을 까요?
(검사님에게 탄원서라도 작성할 까 고려 중입니다. 현재 본건은 15.12.30 기준으로 기소중지로 되어 있음)
합의하지 않아도 괜찮을 까요?
<합의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면>
2. 현재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정으로 공탁을 할 만 현금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탁을 해야 하는지 할 경우 어떻게 하고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요?
3. 그래도 공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금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요?
장황하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드립니다. 조 현 찬 드림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은 답변에 제한이 있는 사안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