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현찬
성별 남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775-8856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12015.6.22 (오후 1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중부내륙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마침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천만원 정도 합의 할려고 고려하고 있으나, 유족 측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공탁 하라고 함.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짐) 하기 질문 참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장소 :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남 함안 상행선 칠서 IC 약 1Km 전)
2. 사고 개요.
  1차선 주행 중(2차선에는 1톤 포터 주행)좌측 커브길을 도는 순간 2대의 승용차가 이미 사고가 발생되어 1대는 1차선에
   직각방향으로, 다른 1대는 2차선에 평행밯양에 있었고, 좌측 커브길 및 늦은 시간으로 사고를 발견함과 동시에 제동을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두차 가운데로 추돌하였고, 뒤따르던 포터는 다시 제 차에 추돌하였던 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저 및 동승자가 큰 부상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었으나, 추후 알게 된 것은

  사망자의 차량이 스스로 사고 발생(아마 중앙분리대와 부딪침)하였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사망자의 차량과 사고,
  그리고 3번째 차량이 다시 사망자 차량과 사고를 발생하여, 그 중 2대가 앞에서 밝힌 대로 1차선과 2차선에 방치되었고
  좀 시간이 경과 후 제 차와 뒤따르던 포터가 연속적으로 추돌하였던 사고 입니다.

 당시 제차는 약 100Km 전후, 차간거리도 문제 없었고, 전방 주시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뒤따르던 포터가 제차보다 느린 속도 그리고 시야도 훨씬 더 좋은 조건 인데도 제차에 추돌 하였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전 오히려 적사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 및 동승자가 실제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민사적인 사항은 종합보험으로 모두 해결 된 것 같고 보험사끼리 요율을 가지고 상호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건이 사망사고 인지라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로 부터 사망사고 라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 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검찰 조정실에서 형사합의를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여 내 자신이 피해자 이며, 또한 지금 합의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합의가 곤란하지만 인간적으로 유족에 대한 예의로 합의장소 (경남 마산)로 가기로 하였으나
조정실의 착오로 저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가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약 1개월 후 인 3월 말 경 당일 오늘 유족 및 사고
당사자 간에 합의 있으니 오달라고 하여 참석하였고,,,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마침 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잘 잘못을 떠나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 서 등)를 작성해 주었으나, 유족은 다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요구 한는 것 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검찰 조정실에서 연락이 와 혼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하여 본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그러면 조정실에서 다시 유족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함.
그리고 유족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합의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더군요.... 참...
그래도 인간적으로 또 내가 한 말이 있어 그 합의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억울하다고 (2차사고자) 하면서
유족이에 대한 불만과 법무사를 통해서인지 유족에서 해 달라고 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날인과 필요한 것을 해
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족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해주면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난 잘 모르니(실제 잘 모름) 그쪽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고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둥 하가 차리리 공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진 정황입니다.
문의하겠습니다.

1.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정은 가지는데 합의를 하면 스스로 내가 가해자라고 인정하는게 되지 않을 까요?
    (검사님에게 탄원서라도 작성할 까 고려 중입니다. 현재 본건은 15.12.30 기준으로 기소중지로 되어 있음)
    합의하지 않아도 괜찮을 까요?

<합의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면>
2. 현재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정으로 공탁을 할 만 현금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탁을 해야 하는지 할 경우 어떻게 하고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요?
3. 그래도 공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금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요?


장황하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드립니다. 조 현 찬 드림


?
  • ?
    사고후닷컴 2016.04.20 03:40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은 답변에 제한이 있는 사안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